재판 도중 캐나다 도주…검찰, CBSA 공조로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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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검찰청은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전세사기범 A씨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거해 내일(14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신용협동조합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이 한창이던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주했다.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2020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1일 형이 확정됐다.
이듬해 4월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CBSA와 소재 파악·송환 문제를 협의해왔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의 직접 공조로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했다"며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긴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