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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유·음료·주류 등의 경우 점자를 표기하는 공간 부족으로 점자 정보량이 미미했다. 현행법상 식품에는 점자 표기가 '권고사항'이라는 점도 있다.
남양유업은 '점자 정보 확대'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시각장애인들이 제품명, 용량 등 우유와 관련 정보를 점자로 인식해 자발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회사 제품군에 점자 표기를 지속 확대해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비자 권리 보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