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주시, 공직자 376명 ‘재산변동’ 정기 재산 변동신고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1010011935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2. 21. 18: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3년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0년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시민들의 발을 씻어주며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과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오는 28일까지 한다.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 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와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 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 과 △관광 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 과 △폐 철도활용사업단 △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7급 이상 전 직원이 대상이며, △보건행정과(보건행정 팀) △농업 진흥과(지도기획팀) △수도행정과(수도행정 팀, 기업회계 팀) △동궁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은 7급 이상 회계담당자, 주무팀장, 부서장이 대상자다.

공직유관단체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경주문화재단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상근 임원이 대상이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 금·백금 등이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