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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매월 6만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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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2.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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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매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1085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기존 7만원의 처우개선비에 이번 추가 지원금을 합해 1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처우개선비는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의 모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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