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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내 1085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기존 7만원의 처우개선비에 이번 추가 지원금을 합해 1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처우개선비는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의 모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