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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보장 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해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파밀집사고 등 여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