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배출량이 2톤 이상인 경우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등급은 kg당 140 원, B등급은 100 원, C등급은 60 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가는 수거한 폐비닐은 흙, 돌 등 이물질 제거 및 재질, 색상별로 분류 배출해야 하며 폐농약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대 등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시는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및 폐농약병은 재할용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비닐과 폐농약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원"이라며 "농촌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