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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하는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돌봄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으로,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합산 기준중위소득 170%이하인 가구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상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3개월간 총 6회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거주 면적에 따라 이용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사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해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올해는 자녀 연령, 기준 중위소득 및 이용 기간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