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최근 이민호 외에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의 배우들이 줄줄이 수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