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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통해 노동자 법률상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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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3.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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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진)근로자복지회관(노동상담소) 전경
의왕시 노동상담소
경기 의왕시는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전동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위치한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한다.

상담소에서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이 곳은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가 늘어날 경우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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