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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의뢰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14일 재검토 사업으로 판정돼 사업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가 추진한 추모공원조성사업은 함창읍 나한2리에 9만182㎡에 275억원을 들여 유골 보관 시설(봉안당) 1만기와 수목장지(자영장지) 1만 2000기 등 모두 2만 2000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에 속해있지만 상주시내에서는 20㎞이상 떨어졌고 문경시 도심번화가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에 불과해 추모공원 건립에 문경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두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문경시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주시에 국비지원 계획 후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문경시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사업으로 판정되어 제3의 사업부지를 물색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