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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LED 등 교체 비용 등이며,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4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