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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제’ 뒷수습 나선 국민의힘, MZ노조 만나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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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기자

승인 : 2023. 03.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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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과도한 노동 유발한다고 오해 받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방안을 두고 16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와 만나 정부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방일에 앞서 주 최대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비현실적 가정에 바탕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주69시간 근로제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며 오해를 받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MZ세대와 노동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연차 사용도 어렵고 육아휴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휴일을 정말 쓸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서로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일어나는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개편안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없으면 안 된다"라며 "나아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로사와 과로를 이야기하는데 산업재해에서 인정하는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근무"라면서도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유연성이 확보됐고 근로자 대표자 합의 부분도 반영돼 지난 정부 때보다는 진보된 제도"라면서 "여전히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노동현장에서 시간과 관련 초과노동이 몰리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약 2시간가량 이어진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로드맵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날 17일까지는 계속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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