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피해자가 신청하면 서류 교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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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는 법무부 추진으로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엄마 정미희(박지아)에게 방치·학대 등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18년 동안 엄마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다. 하지만 엄마가 문동은을 찾아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이 장면에 대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엄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관계증명서 발급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