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과 상관없이 '정상방영' 전망…신청 취하해 막을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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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최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받았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한국에서 구독 계약만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아가동산보다 앞서 '나는 신이다'의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같은 이유에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넷플릭스 측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어, 아가동산이 제기한 재판에서도 넷플릭스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아가동산 측이 MBC·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에 허위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방영금지'와 함께, 방송을 이어갈 시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취소됐기 때문에 방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도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에서는 아가동산에서 탈퇴한 전 신도들이 교주 김씨의 신도 살해·학대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했던 강민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가 출연한다.
아가동산 측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는 199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아가동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