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다니며 금품 요구…거절 시 '집회 열어 방해' 협박
가족·지인들로 구성된 '유령노조' 만들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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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씨(45)와 지부장 B씨(61), 또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 C씨(63)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 현장을 찾아가 단체협약비 및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총 2억5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B씨가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노조'로 건설업체에서 빼앗은 금품은 모두 노조원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9년 5월 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총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빼앗은 금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해당 건설노조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계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