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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봉화소방서에 접수하거나 봉화소방서 홈페이지-민원 업무-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윤영돈 봉화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봉화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