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우조선서 네 번째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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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58분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고소작업차 위에서 일하던 40대 A씨가 2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차가 하강 도중 작동을 멈추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A씨 몸이 튕겨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자체 구조대는 사고 접수를 받은 지 3분 후 현장에 도착해 10분 안에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사망사고가 네 번째 발생했다. 지난해 3월 5일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1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9월 1일 이동식 철제 작업대 사이 끼임으로 1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자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조선산업 노동현장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선박건조 및 수리업 노동자' 사망 인원은 97명이다.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2020년 일명 '김용균법'이 개정됐지만, 2021년 사망자는 4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