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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 명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