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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2배 증액…“더 나은 혜택 제공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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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 김동민 기자

승인 : 2023. 03. 27. 13:46

국가공동체 일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확대
군인공제회 자료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김동민 기자 = 군인공제회는 27일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출산 장려 정부 정책에 맞춰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2배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일 기준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회원이 다음달부터 자녀를 출산하면 둔 회원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 이내다. 만약 부부가 모두 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최근 7년 연속 흑자 등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회원이자·복지비로 3000억원 이상 지급하는 등 회원복지를 지속 확대 중이다. 나아가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 회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종 기자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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