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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내달 6일가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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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3.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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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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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회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모습/제공=봉화군의회
경북 봉화군의회는 28일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120억) 대비 670억원이 증가한 5790억원으로 △백두대간 힐링펫빌리지 조성사업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 △봉화군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봉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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