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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엔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건물이 속한 자치단체 뿐 아니라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일 이후부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엔 법인의 직원까지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