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조직적 범행,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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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청은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최근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도 단속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등이다. 또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계정' 생성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돼 단속범위를 넓혔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단속 대상이었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 경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해 대포 계정으로 단속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범행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국고로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꿀 알바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를 대여해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