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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는 462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의 주요 방향을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계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 유망 시장 확대라고 밝혔다. 우선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세부사업과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 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 중에서도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금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자금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초기·유망 시장에 집중 지원해 정책자금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세부사업의 지원방향과 내용은 △RE100 이행 지원 △계통 안정화 지원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 등이다.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 올해 50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한다.
'계통 안정화 지원'은 산업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신청 시점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또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4월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