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루노조측 “지금까지의 법률구제 공동투쟁을 넘어 실질적인 노동현장 개혁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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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루노동조합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건설사도 마루회사도 불법하도급업체도 모두 다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지 않겠다. 진짜 권리를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 신암6구역 건설현장 인근에서 마루시공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인은 49세 남성으로 일주일 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늦은 시간까지 13시간가량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최소한의 휴식 보장도 없는 이런 장시간 노동은 현행 근로기존법이 금지한다"며 "더군다나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단청인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관청의 방치가 빚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의당이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문제점을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해결에 대한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은 "더 이상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법률구제 공동투쟁을 넘어 실질적인 노동현장 개혁투쟁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