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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 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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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3. 31. 14:29

작년 1월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중처법 시행 후 14건 기소·1검 불기소…4월 1심 선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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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모습/연합
검찰이 '중대재해처벌(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처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이종신 대표이사의 경우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된 이들을 구조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3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하는 데만 닷새가 걸렸다.

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각각 수사했다.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법인 만큼 아직 판례나 선례 등이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중처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관련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총 15건을 처분했다. 14건은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됐다.

오는 4월에는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업체·건설사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각각 있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 처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부처의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형사처벌은 대증요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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