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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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삼표산업 법인도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또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