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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들은 수 많은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시장선거 측권을 내세운 이권개입, 현장 공갈 협박, 전관예우,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을 시 홈페지 신문고, 블로그에 등에 게제 한다며 위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들의 의무 중 하나인 제56조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성실의무가 있어 악성 민원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문경시청 A직원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 주셨음 좋겠다"고 하소연한다.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공무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돌아간다. 이런 피해들이 쌓이고 싸이면 결국 모두 공무원의 잘못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물론 일반 문경시민들은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열심히 일할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분명 공무원과 자주 만나는 민원인(시민)들의 역할이 크다.
시민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문경시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분명 더 좋은 행정서비스로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시민들의 도움과 믿음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반드시 시민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