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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양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K㎡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 2호로 지정된 귀인동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형성돼 100여개의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평촌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다.
또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전원마을을 개발해 새롭게 형성된 마을로, 가족 단위의 외식명소가 모여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2,3호점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정 차원에서도 안양상권활성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상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