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바람 잘 날 없는 토니모리, 잇단 소송 연루…우발채무 리스크에 시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3010007907

글자크기

닫기

장지영 기자

승인 : 2023. 04. 17.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계류 중인 소송사건만 9건
수년째 영업적자·순손실 지속
패소땐 재무 안전성 등 우려
clip20230414141404
중견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가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종 소송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고 있어서다.

뷰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첨예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각에선 토니모리가 소송에 패소할 시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실제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재무 안정성과 현금 흐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니모리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9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원고인 소송이 6건(소송 가액 56억3501만원), 피고인 소송이 3건(소송 가액 29억7100만원)이다.

이 중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자사 제품 '빌리프'의 막대그래프 표시법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은 토니모리 측이 최종 승소했다.

clip20230414145841
지난 2016년 중국 평호시에서 토니모리의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중국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현장에는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및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공 = 토니모리
피고로 연루된 소송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건은 토니모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의 소송으로, 금액은 23억4965만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사건은 일진건설산업이 1심 승소 판정을 얻었다. 메가코스가 반소(맞소송)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1심에서 기각된 상태다.

소송은 일진건설산업이 메가코스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일진건설산업은 화장품 제조시설 설계·시공업체로, 2016년 메가코스 중국 공장의 설계 및 시공을 맡았으나 대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니모리 측이 사드 등으로 중국 시장이 녹록지 않자 공사 대금 지급을 갖은 핑계를 대며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일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양사의 자회사가 2016년 화장품 공장을 발주하고, 시공 계약을 했다"며 "1분기 말쯤 공사를 진행하다가 토니모리 측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니모리 측은 현재 항소 제기만 하고, 항소 이유 등을 제출하진 않았다"며 "토니모리 측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우리 회사는 물론, 하도급 업체에도 돈을 지급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모리 측은 본소와 반소에 불복해 지난 3월 7일 청주지방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상기 소송사건에 대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송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를 연결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토니모리가 수년째 영업적자와 순손실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니모리는 2020년 255억원, 2021년 135억원, 2022년 7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2020년 396억원, 2021년 92억원, 2022년 2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소송 패소 시 수십억원대 우발채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수익이 나지 않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소까지 겹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종 사건 사고에 잇따라 연루될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재계관계자는 "소송 우발채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