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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위택스에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법인 지방세 신고는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경영 위기에 처한 법인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