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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공정계약 방지 위해 저작권교육 50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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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4. 24. 16:45

24·27일 전문가와 저작권 토크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자들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24일부터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 작가 지망생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24, 2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저작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김성주·김상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만화가 이상미·홍비치라가 여러 계약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를 소개한다.

24일은 분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 지키는 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팁(TIP) 등 기초 과정, 27일은 실제 계약서로 알아보는 계약의 유형과 사례, 독소조항 걸러내기 등 심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12곳과 대학교 16곳 학생 등 만화·웹툰, 캐릭터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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