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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5월 1일부터 제293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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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4.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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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의
9.(사진)의왕시의회청사
의왕시의회 전경/제공=시의회
의왕시의회는 5월 1일부터 11일 간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도 처리한다.

특히 1일부터 9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649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학기 시의회 의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들이 속속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됐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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