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7일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찾은 원 장관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정자교 붕괴 후, 사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