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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해양클러스터 활성화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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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5.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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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입법 조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미 입주율 76%, 민간기업 전무
미분양 부지 월 임대료 7천만원, 약 2년간 19억원 손실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과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만4486㎡ 중 76%인 12만4955㎡가 미분양으로 축구장 면적 17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2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개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미분양부지를 모두 임대했다면 2022년 12월 기준, 면적 대비 월 7000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분양 최초 발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2년 4개월 동안 1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이 핵심산업으로 국한돼 있어,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며 "제한적인 입주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을 위해 핵심산업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조성한 클러스터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며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자원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은 불법 수산자원·종자의 반입, 이식을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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