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 이해 당부
거래정지 여부와 기간 등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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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20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 투자시 결제지연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주식은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로 인해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매매가 체결됐더라도 결제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투자자는 NYSE(Th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된 특정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을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거래정지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가 해외 권리내역(주식분할·병합·배당) 발생사항을 안내할 때 거래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거래정지 여부와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어서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도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사별·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