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인정될지 주목…국내 선례 없어
"루나 코인은 투자계약증권" VS "증권이면, 국가배상책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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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테라 프로젝트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신 전 대표는 재판에 앞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총 31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이다. 신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루나 코인을 매도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와 별개로 테라 기반 결제 시스템을 표방한 '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사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 전 대표 등에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찰 청구를 기각한 것도 테라·루나의 증권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첨예하게 엇갈린다. 보통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6가지로 나뉘는데,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내세울 전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유형의 가상화폐 가운데 코인 발행 이익이 회사 이익에 귀속되는 '투자성 코인'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이러한 '투자성 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자전거래도 문제가 됐는데, 가상화폐 시세조정 혐의는 현재 자본시장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은 계약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되려면 코인 발행자와 매수자가 '공동사업 관계'가 돼야 하는데, 이를 가상화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테라·루나를 증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당국이 불법 증권인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용인하고 방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