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 기준無
개인투자자가 피해 가능성有
|
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카인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상장 기업 3개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투자회사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상장법인들 중 자발적 상장폐지를 단행한 기업은 2017년 코스닥 상장 기업 웨이포트 이후 처음이다. 올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자발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 다음달 28일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것을 공시했다.
상장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투자시장이 어려워지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은 상장된 것만으로도 큰 비용을 들여가며 상장규정이나 공시의무 등을 지키고 모든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 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발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들은 여태껏 코스피 상장폐지 신청 기준을 참고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신청을 할때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상장폐지를 신청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도 최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96.1% 지분을 확보한 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명확한 상장폐지 신청 기준이 없으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다. 자발적 상장폐지는 주로 최대주주가 특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거나 공개매수를 밝힐 경우 주가가 떨어져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개매수'란 인수합병이나 자발적 상장폐지 등을 목적으로 특정 주체가 공개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를 하면 최대주주가 주식 일부를 매입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나 기업 가치 하락의 신호로 여겨져 주가 변동을 부추길 수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 신청에 필요한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코스닥 상장 규정에 명시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위원회가 검토한 다음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한일네트웍스는 작년 하반기에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3.9%이었지만, 거래소는 상장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 고정된 숫자를 외부에 제시해 가이드라인을 명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라며 "최대주주들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숫자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거래소의 입장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어 최대주주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다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상장폐지 신청을 위해 갖춰야할 '최대주주 지분율 95%'라는 가이드라인도 애초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