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제도 개선 필요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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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들에게 국민의 금리부담 경감, 관계형 금융 등의 발전·차별화,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란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도 건의 사항에 올랐다.
지방은행들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신용등급·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지방은행은 지역 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