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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태국칡 유전자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과 '에스-퀸 골드'를 회수·폐기 조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적발 대상은 서울 종로구의 주식회사 오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 중 소비기한이 2023년 5월 24일까지인 제품과,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소 B&SS가 일본에서 수입한 '에스-퀸 골드' 중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태국칡은 섭취 시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내 법령은 태국칡을 식품 원료로 허가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다른 비타민 B1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를 확인한 뒤 이번 기획검사를 추가 실시했다"며 "앞으로 칡이 함유된 일본 수입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