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당시 발언은 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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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같이 변론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지속됐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며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 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되는데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맞붙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앞 왕복 4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했으며 양측이 충돌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4개 기동대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