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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일 2일 밤 10시께 포항시 남구 양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던 A씨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불법 포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추정된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