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판결은 취소…원고측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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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시각장애인 963명이 롯데쇼핑과 이마트, 지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일부 기각하며 "6개월 안에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체 텍스트를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면서도 "차별 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2심 판결 선고 직후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쇼핑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오늘 판결에서도 접근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소송이 이어진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장은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된 데 대해 "(손해배상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다"면서 "소송 비용이 부담이지만, 저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