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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된 마약사범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사범은 2900여 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현행 조례에는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약류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