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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기한 내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하면되며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복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