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화성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오는 30일까지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9010004200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6. 09. 14: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화성시청
화성시청.
경기 화성시는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기한 내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하면되며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복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