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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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이날부터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등 코스피 종목 4개, 동일금속 등 코스닥 종목 1개 등 모두 5개 종목을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에 추가해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 종목에서 제외했다. 대신증권은 대한방직을 제외한 종목들만 조치를 적용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담보로서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조정 시 신용구매가 불가능해진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을 과도한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도 전날부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해 신규 신용과 대출거래를 제한했다. SK증권도 만호제강·방림·동일산업·동일금속 등 4개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올리며 신규 신용공여와 만기연장을 막았다.
앞서 증권사들이 조치를 취한 5개 종목은 전날 정오를 전후로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하한가 사태가 지난 4월 24일 일어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당시에도 관련 종목들을 신용대출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증거금률을 높이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매도 창구가 국내 대형 증권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다. 지난 CFD 반대매매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는 외국계증권사 SG증권이 매도 창구 상위에 올라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관련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해제 필요시까지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특히 동일금속·방림·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