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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강진군부의장,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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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6.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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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진단 받은 65세 이상 모두 보청기 지원
들을 권리는 복지 아닌 기본 건강권,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강진군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
유경숙 강진군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난청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청기 지원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15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보청기를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유 부의장은 "보청기가 꼭 필요한 데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 자주 뵐 수 있었다"며 "이는 복지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또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전라남도 내 타 시·군 보청기 구입비 조례를 살펴봤지만, 지원소득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서 난청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포함해, 난청 이후 발병하는 다른 질환으로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과학회가 주최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 상태이며, 이 중 20%는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이다. 또한, 현재 중등도 난청(40~59dB)이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유 부의장은 "이번 발의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나아가 타지자체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유 부의장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가려운 곳을 긁고 아픈 곳을 덮는 대표적인 생활 의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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