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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유진기업이 운영 중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해를 더했다. 안전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전사 사업장의 통합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개선팀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이번 안전 매뉴얼 발간을 통해 레미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