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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겨레신문 보도 반박 “사실과 다르고 편파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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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6.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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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서울시의회 대변인
서울시의회가 한겨레신문이 21일자 신문 13면에 보도한 '서울시의회, 결국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듣기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편파적인 보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회 이승복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신문,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 조건 없이 진행 합의 보도 관련' 이라는 제목의 반박자료를 내고 "대법원 제소로 쟁송 중인 기초학력 조례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양당 대표가 합의했다"며 "시정연설 전 정회는 회의규칙 위반이 아닌 '규정 준수' 촉구였다. 일방적인 편파보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보도는 '시정연설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일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김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합의가 되어 조건 없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의장이 '양당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양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언한 것이지,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희의를 중단시켰다는 뉘앙스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시정연설 내용은 '조건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21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대법원에 제소되어 쟁송 중인 기초학력 조례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양당 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조건 없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시정연설도 전에 언론에 입장문(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에 부쳐)을 배포했다.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추경과는 관련 없는 입장문을 만들어서 언론에 사전에 배포했다는 것만 봐도 교육감은 추경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시정연설을 입장연설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시정연설의 목적과 달리 한창 법정 공방 중인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 주장 늘어놓는 건 교육감의 직권 남용이자, 의회 질서의 훼손"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규정준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들어야 하나 시의회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만 들어간 편파보도로 잘못된 보도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규칙,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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