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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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소의 질병 및 소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에서는 소의 사육 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두당 9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육두수 15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부착 후 안동봉화축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소 이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634농가, 2만9821두가 소 이력제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다.
소고기 이력제는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소비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동봉화축협에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안동·봉화축협에서는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에 귀표부착을 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되며 출생 등 거짓 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승욱 군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이력제의 내용에는 생산자, 도축장, 가공장과 브루셀라 검사 결과 구제역 예방접종일 등이 조회가 가능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