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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금융 조달’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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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6.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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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서 러시아로 국적 변경
北과 공동투자 통해 무역회사 설립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가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조달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씨는 한국 국적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에 대북 합작 투자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몽골에 '한내울란'이란 위장회사를 설립, 북한의 불법 금용활동에 일조했다. 이후 최씨는 2017년 8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 단체, 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서명)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북 독자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지난 2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이후 26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5명,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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